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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규정

출결 처리 방법

출석은 수업 시작 시간에 호명하여 기록할 예정이에요!
 수업 중간에 들어오신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드려요.
수업 종료 이후, 지각 체크 진행합니다.
대리 출석 금지! 적발 시, 양측 모두 엄벌 조치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수업에 몇 번 빠져도 (저는) 괜찮아요!
8회 이상 결석 시, 전자시스템 상에서 자동 F 처리되니, 꼭 유의 바랍니다!
 지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시1: 지각 10회, 결석 3회 → 성적 처리 가능
예시2: 결석 8회, 지각 1회 → 자동 ‘F’
출석 점수 계산법
결석 1회 = 총점(100점) -1점
지각 1회 = 총점(100점) -0.5점
예시1: 결석 2회, 지각 1회, 중간 100점, 기말 100점 = 17.5 + 40 + 40 = 97.5
예시2: 중간 100점, 기말 90점 = 20 + 40 + 36 = 96

병결 및 공결 처리 방법

공결 인정 주요 사유
 인정절차
대상 학생이 소속학과 공결 서류 제출 →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 → 소속 대학 최종 승인 →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공적결석허가서 제출
 공적결석자 출석인정 제도 주요 사항 안내문 (화학과 공지사항)
 제출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유의사항
1) 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2) 공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
3) 사전에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으셔도 돼요!!!